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현실적인 판결 사례 분석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현실적인 판결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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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린 뒤에도, 남은 중요한 과제가 바로 '자녀와의 관계'예요.

 

특히 비양육 부모의 경우,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지가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되기도 해요.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막고 있어요", "아이를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게 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권의 개념부터, 법적 기준, 실제 판결 사례, 대응 방법까지 객관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제가 직접 상담했던 사례도 중간중간 소개해드릴 테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럼,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면접교섭권의 기본 개념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일정한 시간 동안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우리 민법 제837조의2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법적 권리’랍니다.

 

이 권리는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단지 양육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비양육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갖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해요. 그만큼 면접교섭은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이에요.

 

예를 들어, 한 달에 두 번,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아이를 만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정해주기도 해요.

 

면접교섭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자주 갈등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1. 전 배우자 간 갈등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3. 양육자가 비양육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 

 4. 이전에 양육비 미지급 등의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 사례

 

특히 양육자가 “아이는 내가 키우는데 왜 당신이 만나야 하냐”고 생각할 경우, 면접교섭권을 고의로 방해하는 일이 자주 생겨요. 이럴 때는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상담 사례 중, 자녀를 수년간 보지 못한 아버지가 면접교섭 신청을 했고 양육자는 이를 거부했지만, 결국 법원이 조정 후 이행명령을 통해 면접교섭을 강제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법원이 판단하는 면접교섭 기준

법원은 단순히 부모의 감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요. 오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1. 자녀의 나이와 정서적 상태 

 2.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3. 과거 양육태도와 부모 간 갈등 정도 

 4. 부모와 자녀 간 애착 형성 여부 

 5. 자녀의 거부 의사 (나이에 따라 반영됨)

 

특히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면접교섭을 강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 나이대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또렷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기준 항목 판단 내용
자녀의 나이 어릴수록 부모 교섭 필요성 인정
부모 간 갈등 갈등이 자녀에 악영향 시 제한 가능
자녀의 의견 13세 이상일 경우 중요 참고
비양육자 태도 신뢰 회복 위한 노력 여부 중요

면접교섭 방해 시 법적 조치

면접교섭을 합의하거나 법원이 허용했는데도 양육자가 이를 방해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방해 행위는 ‘정당한 권리 침해’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1. 이행명령 신청: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도록 법원이 다시 명령 

 2. 과태료 부과 청구: 이행명령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3. 직접강제 신청: 경찰이나 담당관 입회하에 강제로 자녀를 만나게 하는 제도 

 4.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면접 날짜마다 양육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아이를 숨긴다면 이행명령 + 과태료 청구가 가능해요. 실제 판례에서도 반복된 방해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어요.

 

다만, 자녀가 자발적으로 면접을 거부한다면 법원이 판단을 달리할 수 있어요.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실제 판례로 본 분쟁 사례 분석

현장에서 자주 보는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감정이 너무 깊어져, 자녀에게까지 불편한 감정을 전달하는 경우에요.

 

한 사례에서는 아버지가 매달 첫째, 셋째 주 일요일마다 면접교섭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계속 “아빠는 널 버렸어”라고 아이에게 말하면서 아이가 점점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결국 아이가 스스로 만나기를 거절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게 되었죠.

 

반대로, 한 어머니는 매번 성실히 아이를 보내지 않았고 비양육 아버지가 법원에 직접강제 신청을 통해 강제로 면접을 진행했어요. 재판부는 어머니에게 300만 원 과태료와 손해배상까지 인정해주었어요.

 

제가 상담했던 부부 중에도, 초등학교 자녀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6시까지 면접교섭이 인정되었고 첫 면접 날 아이가 울며 거부했지만, 몇 번의 만남 후 다시 자연스럽게 아빠를 받아들이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면접교섭권 합의서 작성 팁

면접교섭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이혼 시점에서부터 ‘면접교섭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합의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아요.

1. 날짜와 시간, 횟수를 명확히 기재 (예: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후 2~6시) 

 2. 장소는 ‘중간지점’ 또는 ‘아이의 거주지 부근’으로 정하면 무리가 없어요 

 3. 공휴일·명절 등 특별일정에 대한 조정 조항 포함 

 4. 연락 방식이나 지각 시 대처 방법도 미리 정하면 좋아요 

 5. 합의서 내용은 공증하거나 협의이혼 시 법원에 제출하여 효력 확보

 

제가 아는 한 사례에선, 합의서 없이 구두로만 면접교섭을 정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후 갈등이 커지면서 서로 “원래 안 그런 약속이었다”며 다투게 되었어요. 서면으로 남겨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죠.

FAQ

Q1. 면접교섭권은 이혼 시 자동으로 주어지나요?

A1. 아니에요. 이혼 시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져요.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Q2.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2.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거부가 반복되면 과태료나 직접강제도 청구할 수 있어요.

Q3. 자녀가 만나기를 거부하면 강제로 시킬 수 있나요?

A3. 만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사가 존중돼요. 억지로 만남을 강제하지 않아요.

Q4.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면접교섭도 막을 수 있나요?

A4. 아니요.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의 권리예요. 일방적으로 막는 건 위법이에요.

Q5.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면접교섭이 가능한가요?

A5. 네. 일정 기간 귀국하거나 영상통화 등 대체 방식으로 협의 가능해요.

Q6.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각각 따로 면접교섭할 수 있나요?

A6. 가능해요. 각 자녀의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법원이 정해줘요.

Q7. 전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되면 면접교섭을 못 하나요?

A7. 아니에요. 연락이 되지 않아도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Q8. 면접교섭 중 아이에게 선물을 줘도 되나요?

A8. 네. 다만 과도한 선물이나 상대 양육자의 양육권을 방해할 정도는 주의해야 해요.

 

이혼은 끝일 수도 있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은 계속돼요. 면접교섭권은 단지 ‘만나는 권리’가 아니라, 아이와의 유대를 지켜가는 ‘책임’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자세인 것 같아요. 감정이 아닌 아이의 행복이 기준이 되어야 하니까요.

 

이 글이 혹시라도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요. 끝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다음 글에서도 알차고 따뜻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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