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답변서 차이 5가지 핵심 | 나홀로 소송 법률 용어 구분법 완벽 정리

준비서면 답변서 차이 5가지 핵심 | 나홀로 소송 법률 용어 구분법 완벽 정리

준비서면 답변서 차이 5가지 핵심 | 나홀로 소송 법률 용어 구분법 완벽 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2월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와 준비서면 중 뭘 먼저 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나홀로 소송을 처음 진행하는 분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서면과 답변서의 차이를 민사소송법 조문과 함께 쉽게 풀어드려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74조, 제276조 등 핵심 조문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 30초 요약

📄 답변서는 피고가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최초의 준비서면'이에요 (민사소송법 제256조)
📝 준비서면은 소장·답변서 이후 원고·피고 모두가 변론 전에 주장을 적어 제출하는 서면이에요
⏰ 답변서 미제출 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 판결)할 수 있어요
📌 준비서면 제출기한은 변론기일 7일 전까지이며, 분량은 30쪽을 넘길 수 없어요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4)
🔄 변론 종결 후에는 준비서면 대신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새로운 사실주장은 불가해요

"민사소송 서류, 순서부터 잡아야 해요"

1. 민사소송 서류 흐름도: 소장 → 답변서 → 준비서면 → 참고서면

나홀로 소송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서류가 제출되는 순서예요.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서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돼요.



전체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① 소장(원고 제출) → 원고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서류예요.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식의 청구 내용을 담아요.



② 답변서(피고 제출) → 피고가 소장을 받고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는 서류예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해요.



③ 준비서면(원고·피고 모두 제출) → 답변서 이후 양쪽 당사자가 추가 주장이나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서류예요. 변론기일 전까지 여러 차례 주고받을 수 있어요.



④ 참고서면(원고·피고 모두 제출) → 변론이 종결된 후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새로운 사실주장은 못 하고, 기존 주장을 요약·보충하는 용도예요.



지금 바로 이 순서를 메모해두세요. 서류 이름만 알아도 재판 진행 상황이 훨씬 명확해져요.



📌 핵심: 소장 → 답변서 → 준비서면 → 참고서면, 이 4단계 순서만 기억하면 소송 흐름이 보여요


"답변서, 대체 뭘 써야 하나요?"

2. 답변서란? 제출기한·기재사항·미제출 시 불이익 완전 정리

답변서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의 준비서면이에요. 실무에서는 "피고의 첫 번째 서면 = 답변서"라고 이해하면 정확해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요. (출처: 케이스노트 –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에 꼭 적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 인정·부인, 피고 측 주장과 증거방법이에요.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의 '나홀로소송 → 답변서' 메뉴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어요.



30일 이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답변서 제출 기한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어요. 나홀로 소송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가 바로 답변서 기한을 놓치는 거예요.



다만,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답변서를 늦게라도 제출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무변론 판결은 선고될 수 없어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 핵심: 답변서는 피고의 첫 서면, 30일 이내 필수 제출 — 놓치면 무변론 패소 위험이에요


"준비서면은 답변서랑 뭐가 다른 거예요?"

3. 준비서면이란? 답변서와의 핵심 차이 5가지 비교

준비서면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판 전에 판사에게 미리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내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준비서면의 작성방법)



그렇다면 답변서와 준비서면은 정확히 어떻게 다를까요? 아래 표를 꼭 저장해두세요.



구분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주체 피고만 원고·피고 모두
제출 시기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 변론기일 7일 전까지 (횟수 제한 없음)
제출 횟수 1회 (최초 서면) 여러 차례 가능
미제출 시 불이익 무변론 판결 가능 (자백 간주) 상대 불출석 시 주장 불가 (제276조)
성격 피고의 최초 준비서면 소장·답변서 이후의 추가 주장 서면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나홀로 소송 초보자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답변서를 냈으니 준비서면은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예요. 답변서는 소장에 대한 첫 반박이고, 준비서면은 그 이후 재판이 진행되면서 추가로 주장·반박할 내용을 적는 서류예요. 성격이 전혀 달라요.



📌 핵심: 답변서 = 피고의 첫 서면(1회), 준비서면 = 양쪽 모두 여러 번 제출하는 추가 주장 서면


"준비서면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내나요?"

4. 준비서면 작성법·기재사항·제출 방법 (전자소송 포함)

민사소송법 제274조에 따르면 준비서면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해요.



당사자의 성명·주소, 대리인의 성명·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핵심 주장 내용),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방어 방법에 대한 진술(반박 내용),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 날짜, 법원의 표시 — 이 8가지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홀로 소송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어떻게 적느냐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왜 이 소송에서 이겨야 하는지"를 사실관계와 증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적는 것이에요.



📂 준비서면 기재사항 8가지 상세 해설 (펼쳐보기)
① 당사자의 성명·주소 → 원고 또는 피고 본인의 인적사항이에요.

② 대리인의 성명·주소 →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기재해요. 나홀로 소송이면 생략해도 돼요.

③ 사건의 표시 → 법원 이름 + 사건번호예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가단12345).

④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내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논리를 적어요. 원고 입장이면 '공격방법', 피고 입장이면 '방어방법'이에요.

⑤ 상대방 주장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 중 인정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을 구분해서 적어요.

⑥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증거로 첨부하는 서류 목록이에요 (예: 갑 제1호증 – 차용증).

⑦ 작성 날짜 → 준비서면을 작성한 날짜를 적어요.

⑧ 법원의 표시 →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이름을 적어요.

제출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 민원실에 직접 종이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자동 송달되어 편리해요.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안 돼요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 제1항). 이를 어기면 재판장에게 훈계를 들을 수 있으니 핵심만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 핵심: 기재사항 8가지를 빠짐없이, 30쪽 이내로,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제출하세요


"참고서면은 또 뭐예요? 준비서면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5. 참고서면·반소장까지 — 나홀로 소송에서 헷갈리는 서류 총정리

나홀로 소송을 하다 보면 준비서면 외에도 참고서면, 반소장 같은 생소한 서류를 만나게 돼요.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참고서면은 변론이 종결된 후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하는 서면이에요. 준비서면과 거의 비슷하지만, 이미 변론이 끝난 상태이므로 새로운 사실 주장은 할 수 없고, 기존 주장을 요약하거나 보충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



반소장은 피고가 같은 재판 안에서 원고에게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서류예요. 예를 들어 "원고가 나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사실 원고가 나에게 빚진 돈이 있다"면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어요.



서류명 제출 시기 제출 주체 핵심 역할
소장 소송 시작 시 원고 재판 청구의 시작
답변서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 피고 원고 주장에 대한 최초 반박
준비서면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원고·피고 추가 주장·반박·증거 정리
참고서면 변론 종결 후 ~ 판결 선고 전 원고·피고 기존 주장 요약·보충 (새 주장 불가)
반소장 변론 종결 전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역으로 청구

위 표를 보면 각 서류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돼요. 특히 나홀로 소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는, 상대방 주장의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지를 항목별로 나누어 명확하게 적는 것이 재판장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 핵심: 변론 종결 전 = 준비서면, 변론 종결 후 = 참고서면 — 제출 시기가 가장 큰 차이예요


⚠️ 나홀로 소송 초보자가 꼭 피해야 할 실수 3가지

실수 1: 답변서 기한(30일)을 넘기는 것
가장 치명적인 실수예요. 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소장을 받으면 달력에 30일 후 날짜를 바로 표시해두세요.



실수 2: 준비서면에 감정적 표현을 쓰는 것
"상대방이 거짓말쟁이" 같은 감정적 표현은 재판장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실수 3: 증거를 준비서면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 것
준비서면에 "증거가 있다"고만 적고 실제 증거 서류(서증)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장만 있고 입증이 없는 상태가 돼요. 준비서면 제출 시 갑 제○호증(원고 측) 또는 을 제○호증(피고 측) 형태로 반드시 함께 제출하세요.



📌 핵심: 기한 엄수 + 객관적 작성 + 증거 동시 제출, 이 3가지가 나홀로 소송 성패를 가려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동시에 낼 수 있나요?

A. 답변서는 피고의 최초 서면이고, 준비서면은 그 이후에 제출하는 서면이에요. 실무적으로는 답변서에 충분한 내용을 담으면 별도 준비서면 없이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도 해요. 하지만 추가 반박이 필요하면 답변서 제출 후 별도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어요.

Q. 원고도 준비서면을 내야 하나요?

A. 네, 준비서면은 원고와 피고 모두 제출할 수 있어요.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 내용을 반박하거나 추가 주장을 하기 위해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하게 돼요.

Q.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민사소송법 제276조에 따라,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어요. 즉, 준비서면을 내지 않으면 상대가 불출석했을 때 내 주장을 할 기회를 잃게 돼요.

Q. 전자소송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은?

A.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서류제출 → 준비서면' 메뉴에서 내용을 입력하고 증거 파일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돼요. 24시간 접수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자동 송달돼요.

Q. 참고서면과 준비서면의 법적 효력 차이는 뭔가요?

A. 준비서면에 적은 내용은 변론에서 진술하면 소송자료로 직접 사용돼요. 반면 참고서면은 변론 종결 후 제출하므로 새로운 주장의 효력은 없고, 재판부가 판결문 작성 시 참고하는 수준이에요. 다만 실무에서는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요.

Q. 소액사건(소가 3,000만 원 이하)에서도 준비서면을 내야 하나요?

A. 소액사건에서는 구술로 변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장이 복잡하거나 증거가 많은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해요. 법원에서도 준비서면 제출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Q. 답변서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만 쓰면 되나요?

A.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부족해요.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 사실 각각에 대해 인정·부인·부지(모른다)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피고 측 반박 논리와 증거를 함께 기재해야 실질적인 방어가 돼요.

📝 전체 요약

답변서는 피고가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최초의 준비서면이고, 준비서면은 소장·답변서 이후 원고·피고 모두가 변론 전에 추가 주장을 적어 제출하는 서면이에요. 답변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패소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해요. 준비서면은 민사소송법 제274조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되 30쪽 이내로 작성하고,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변론 종결 후에는 참고서면으로 기존 주장을 보충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실주장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나홀로 소송 경험이 있으신 분, 준비서면 작성 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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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인용된 법 조문은 작성 시점(2026년 2월) 기준이며, 법률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참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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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도구의 보조를 받아 작성되었으며, 작성자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원 공식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편집·감수하였습니다. 법률 조문이나 제도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시에는 반드시 공식 출처를 재확인해주세요.

작성자: K-World | 이메일: acejumin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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