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5단계 — 옛날 집 주소 찾기부터 등기소 방문 발급까지 총정리

폐쇄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5단계 — 옛날 집 주소 찾기부터 등기소 방문 발급까지 총정리

폐쇄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5단계 — 옛날 집 주소 찾기부터 등기소 방문 발급까지 총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2월

재개발로 사라진 옛날 집, 상속 문제로 과거 등기 기록이 필요한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 글에서는 폐쇄등기부등본의 개념부터 인터넷등기소 열람, 등기소 방문 발급, 옛날 주소 변환까지 실제 절차와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려요. 부동산등기법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이니 안심하고 따라오세요.



📋 30초 요약
📌 폐쇄등기부등본은 재개발·멸실·합필 등으로 폐쇄된 과거 등기 기록을 확인하는 서류예요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 가능, 수수료 700원 (음영화 작업 약 3~8일 소요)
🏢 발급(종이 출력)은 전국 등기소 방문 필수, 수수료 1,000원, 10페이지 이내면 예약 없이 즉시 발급
🏠 옛날 지번주소는 주소정보누리집(juso.go.kr)에서 도로명주소로 변환 후 검색하면 찾을 수 있어요
⚖️ 부동산등기법 제20조에 따라 폐쇄등기기록은 영구 보존되므로 오래된 기록도 조회 가능해요

"등기부등본은 아는데, 폐쇄등기부등본은 처음 들어본다"는 분이 정말 많아요.

1. 폐쇄등기부등본이란? 일반 등기부등본과 차이점

폐쇄등기부등본은 건물 멸실, 토지 합필·분필, 재개발·재건축, 등기부 전산화 등의 사유로 현행 등기부에서 삭제(폐쇄)된 과거 등기 기록을 담은 서류예요. 쉽게 말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의 '과거 이력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현재 존재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권리관계를 보여주지만, 폐쇄등기부등본은 이미 사라진 부동산의 과거 소유권·권리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구분 일반 등기부등본 (현행) 폐쇄등기부등본
대상 현재 존재하는 부동산 멸실·합필 등으로 사라진 부동산
효력 현재 유효한 권리관계 공시 등기부로서 효력 없음 (참고용)
보존기간 부동산 존재 시 영구 영구 보존 (부동산등기법 제20조)
온라인 열람 인터넷등기소에서 즉시 가능 음영화 작업 후 열람 가능 (수일 소요)
발급(종이) 온라인 발급 가능 등기소 방문 필수
수수료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부동산등기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수십 년 전에 폐쇄된 기록이라도 조회가 가능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법)



📌 핵심: 폐쇄등기부등본은 사라진 부동산의 과거 기록을 영구 보존한 서류, 누구나 열람·발급 가능


그렇다면 폐쇄등기부등본,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2. 폐쇄등기부등본이 필요한 대표 상황 5가지

폐쇄등기부등본은 평소에는 잘 쓰이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첫째,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과거 건물 소유권 확인. 재건축으로 철거된 건물의 이전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추적할 때 필수예요.



둘째, 상속·증여 과정에서 과거 부동산 이력 확인. 돌아가신 부모님이 예전에 소유했던 부동산 기록을 찾아야 할 때 활용해요.



셋째,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경매 물건의 과거 근저당, 가압류 이력을 파악하기 위해 폐쇄등기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넷째, 토지 합필·분필 이력 조사. 여러 필지를 합친 토지의 원래 필지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섯째, 옛날 집 주소 확인.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이 재개발로 사라졌을 때, 폐쇄등기부를 통해 정확한 지번과 소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영구 보존
부동산등기법 제20조에 따른 폐쇄등기기록 보존 기간
수십 년 전 기록도 조회 가능
📌 핵심: 재개발·상속·경매·토지 합필·옛 집 찾기 등 과거 기록이 필요할 때 폐쇄등기부등본 필수


이제 본격적으로 발급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3. 폐쇄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인터넷 열람 + 등기소 방문 5단계

폐쇄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열람'은 가능하지만, '발급(종이 출력)'은 등기소 방문이 필수예요. 아래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 해 보세요.



STEP 1.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세요. 비회원 상태에서는 폐쇄등기부 예약이 불가능해요.



STEP 2.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 또는 발급예약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열람·발급' → '부동산' →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 또는 '폐쇄등기부 등 발급예약(사전음영화)'을 선택해요.



STEP 3. 부동산 주소 검색
간편 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해당 부동산을 검색하세요. 옛날 주소밖에 모른다면 아래 섹션 4의 주소 변환 방법을 먼저 참고해 주세요.



STEP 4. 음영화 신청 및 완료 대기
폐쇄등기부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리는 음영화 작업이 필요해요.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SMS 수신 동의를 체크하면 신청 완료. 음영화 완료까지 보통 3~8일 정도 소요돼요.



STEP 5. 열람 결제 또는 등기소 방문 발급
음영화 완료 알림을 받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 결제 후 온라인 열람하거나,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 1,000원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즉시발급가능'으로 표시된 건은 예약 없이 등기소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10페이지 이내의 폐쇄등기부는 예약 없이 등기소 창구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했어요. 다만 등기소마다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문의(대표번호 1544-0773)를 꼭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 등기소 방문 시 준비물 체크리스트 (클릭해서 펼치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부동산 소재지 지번 또는 고유번호 (미리 메모)
✅ 발급 수수료 1,000원 (현금 또는 카드)
✅ 인터넷등기소 발급예약 완료 화면 캡처 (예약 시)
✅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 발급 시)
※ 등기소 업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은 등기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확인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 핵심: 온라인 열람 700원(음영화 3~8일), 등기소 방문 발급 1,000원, 10쪽 이내면 예약 없이 즉시 발급


폐쇄등기부를 검색하려면 옛날 주소를 먼저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4. 옛날 집 주소 찾기 — 구 지번주소를 새 주소로 변환하는 3가지 방법

어린 시절 살던 집의 주소가 '서울시 ○○구 ○○동 ○○번지'처럼 지번주소밖에 기억나지 않을 때, 이 주소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주소 변환을 먼저 해야 해요.



방법 1. 주소정보누리집(juso.go.kr) 활용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하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양방향 변환할 수 있어요. '주소전환' 메뉴를 이용하세요.



방법 2. 네이버·카카오맵 검색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옛날 지번주소를 그대로 입력하면 대부분 현재 도로명주소를 함께 안내해 줘요. 재개발로 건물이 사라진 경우에도 지번 자체는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방법 3. 인터넷등기소 '소재지번으로 찾기'
인터넷등기소에서 폐쇄등기부를 검색할 때 '소재지번으로 찾기'를 선택하면 도로명주소가 없는 오래된 부동산도 지번만으로 검색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 집을 찾을 때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해요.



만약 주소 자체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등기소에 전화(1544-0773)로 문의하거나, 부모님의 과거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래 표를 꼭 저장해두세요. 주소 찾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방법 사이트/도구 특징
주소정보누리집 juso.go.kr 지번↔도로명 양방향 변환, 공식 DB
네이버/카카오맵 검색창에 지번 입력 가장 간편, 사라진 건물도 지번 표시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소재지번 검색 도로명주소 없어도 지번만으로 검색 가능
주민등록등·초본 정부24(gov.kr) 과거 주소 이력 확인 (본인·직계가족)
📌 핵심: 옛날 지번주소는 주소정보누리집 또는 인터넷등기소 '소재지번' 검색으로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등기소 방문 발급 시 알아두면 좋은 실전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5. 등기소 방문 발급 실전 팁과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폐쇄등기부등본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든 발급이 가능해요. 반드시 해당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가까운 등기소를 찾으려면 인터넷등기소 우측의 '등기소찾기' 메뉴를 활용하세요.



다만, 전산화 이전(1973년~2002년경)에 작성된 수작업 폐쇄등기부의 경우 한자와 수기 기록이 섞여 있어 해독이 어려울 수 있어요. 등기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기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지만, 복잡한 권리분석이 필요하다면 법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해요.



서울 지역 등기소는 5곳이에요. 서울중앙(서초구), 서울동부(송파구), 서울서부(마포구), 서울남부(영등포구), 서울북부(도봉구) 지방법원 등기국이며, 전국 등기소 대표 전화번호는 1544-0773이에요.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방식 수수료 소요 시간 비고
인터넷 열람 (이미지폐쇄등기부) 700원 음영화 3~8일 후 즉시 열람 PDF 저장·출력 가능, 제출용 불가
등기소 창구 발급 1,000원 즉시~당일 (10쪽 이내) 제출용 공식 서류, 전국 등기소 가능
등기소 창구 열람 1,200원 즉시 열람만 가능, 출력 불가
발급예약(사전음영화) 후 등기소 방문 1,000원 예약 완료 후 방문 대량 발급 시 필수, SMS 알림
⚠️ 등기소 방문 발급 주의사항 4가지 (클릭해서 펼치기)
1. 도로명주소가 없는 부동산은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안 될 수 있어요. '소재지번'으로 검색하세요.
2.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구 등기부·도면·공동담보목록 등은 발급예약 대상이 아니에요.
3. 다수의 폐쇄등기부를 한 번에 예약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미공개'로만 가능해요.
4. 등기소 점심시간(보통 12:00~13:00)에는 창구 업무가 중단될 수 있으니 시간을 잘 맞춰 방문하세요.
📌 핵심: 전국 등기소 어디서든 발급 가능, 대표번호 1544-0773으로 사전 문의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쇄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종이 출력)받을 수 있나요?

A. 온라인으로는 '열람'만 가능하고, 공식 제출용 '발급'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을 신청하면 음영화 작업 후 PDF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은 참고용이에요.

Q. 폐쇄등기부등본과 구 등기부등본(구등기)은 같은 건가요?

A. 넓은 의미에서 비슷하지만 정확히는 달라요. 구등기는 전산화 이전 수작업으로 작성된 등기부를 말하고, 폐쇄등기부는 합필·멸실·전산화 등 사유로 폐쇄 처리된 등기부를 뜻해요. 구등기 역시 등기소 방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Q. 폐쇄등기부등본 발급에 신분증 외 별도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아니요, 폐쇄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서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다만 대리 발급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Q. 음영화 작업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회색으로 가리는 작업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발급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보통 3~8일 소요돼요.

Q. 재개발로 철거된 아파트의 과거 등기 기록도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건물의 등기 기록은 폐쇄등기부로 보존되어 있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지번으로 검색하면 폐쇄등기부 목록이 나와요.

Q. 해당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까지 가야 하나요?

A. 아니요,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든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집이나 직장 근처의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면 돼요.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소찾기' 기능으로 가까운 곳을 확인하세요.

Q. 폐쇄등기부가 너무 오래되어 보존 기간이 지났으면 볼 수 없나요?

A. 부동산등기법 제20조에 따라 폐쇄등기기록은 '영구 보존'이 원칙이에요. 다만 일부 극히 오래된 수작업 등기부(1970년대 이전 등)는 물리적 훼손 등으로 열람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확실해요.

📝 전체 요약

폐쇄등기부등본은 재개발·멸실·합필 등으로 현행 등기부에서 삭제된 과거 부동산 기록을 담은 서류예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이미지폐쇄등기부를 열람(700원)할 수 있고, 제출용 발급은 전국 등기소 방문(1,000원)이 필요해요. 옛날 주소는 주소정보누리집(juso.go.kr) 또는 인터넷등기소 '소재지번 검색'으로 찾을 수 있고, 음영화 작업에 3~8일이 걸리니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제20조에 따라 폐쇄등기기록은 영구 보존되므로, 오래된 기록이라도 안심하고 조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폐쇄등기부등본을 어떤 이유로 찾으셨나요?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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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등기 문제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참고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법(law.go.kr). 수수료·절차는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 AI 활용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공식 자료(부동산등기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기반으로 팩트체크를 거쳤어요. 다만 등기소별 세부 운영 방식이나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1544-0773으로 확인하시길 권해요.

작성자: K-World | 이메일: acejumin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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