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 우편물이 도착했다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의 작성법부터 제출 기한(2주), 전자소송 접수 절차, 답변서 작성 요령, 서식 다운로드 경로, 그리고 기한을 놓쳤을 때의 대처법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씩 안내합니다. 민사소송법 조문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법률 비전문가도 혼자서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작성법과 제출 기한|서식 다운로드와 주의사항
⏱ 30초 요약
- 이의신청 기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2주(14일) — 불변기간
- 이의신청서: 인지·송달료 불필요, "이의를 신청합니다" 한 줄이면 충분
- 답변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 반박 사유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 효과: 지급명령 효력 상실 →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
- 기한 도과 시: 지급명령 확정(=확정판결) → 강제집행 가능 →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
📑 목차
지급명령이란? — 핵심 개념 3분 정리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한 간이소송절차입니다. 채권자가 금전 또는 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할 때,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사만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재판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론·판결 없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인지대가 통상 소송의 10분의 1에 불과해 비용도 적게 듭니다. 반면 채무자는 한 번도 자기 의견을 말할 기회 없이 이행 명령을 받게 되므로, 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핵심 특징을 정리하면, 소제기가 아닌 '신청'에 의하고, 변론과 판결이 없으며, 소명 자료 제출도 불필요하고,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간소한 절차 덕분에 채권자에게 유리하지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만 하면 지급명령은 즉시 효력을 잃고 통상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의신청 제출 기한 — 2주의 의미와 기산 방법
기간 기산의 정확한 방법
이의신청 기간 2주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예를 들어 2월 10일에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2월 11일이 기간의 첫날이 되고 2월 24일 자정(24:00)이 기한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요일·법정 공휴일 포함)에 해당하면 그 다음 영업일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추석이나 설날 연휴의 초일이나 중간에 말일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휴 종료 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불변기간이란?
'불변기간'이란 법원이나 당사자의 합의로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을 뜻합니다. 단,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천재지변, 입원 등)로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한해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추후보완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후보완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기한 내 제출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법원에 '도달'한 날이 기준입니다. 발송일이 아닙니다. 우편으로 보내려면 최소 3~5일 전에 발송해야 안전하며, 기한이 촉박하다면 법원 직접 방문(야간에는 당직실 접수, 밤 12시까지 가능) 또는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 송달일(예시) | 기간 기산일 | 이의신청 마감일 | 답변서 마감일 |
|---|---|---|---|
| 2월 10일(월) | 2월 11일(화) | 2월 24일(월) 24시 | 3월 12일(수) |
| 2월 14일(금) | 2월 15일(토) | 2월 28일(금) 24시 | 3월 16일(일)→3월 17일(월) |
| 2월 20일(목) | 2월 21일(금) | 3월 6일(금) 24시 | 3월 22일(토)→3월 23일(일)→3월 24일(월) |
※ 달력상 예시이며, 실제 공휴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법 — 항목별 상세 가이드
이의신청서 기재 항목
이의신청서에는 불복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 실무상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라는 취지만 명확히 밝히면 충분합니다. 인지(수입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고, 송달료 납부도 불필요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서는 당사자 수(보통 채권자 1명)에 1을 더한 부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페이지(표지)에는 문서 제목,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성명, 작성 날짜, 제출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둘째 페이지(본문)에는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성명, 그리고 핵심 문구를 기재합니다. 핵심 문구는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년 ○○월 ○○일 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 날짜, 채무자(신청인) 성명과 날인(서명), 제출 법원명을 기재하고, 부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시 주의점
이의신청서에 '이유가 없다'거나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또한 이의신청 대상인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여러 건의 지급명령을 동시에 받았다면 각각 별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하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므로 기한이 촉박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에서 소송유형을 '민사(지급명령)'로 선택하고, 법원·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지급명령 정본 상단에 적힌 '전자소송인증번호'를 그대로 입력한 뒤 전자소송 동의를 체크하고 등록을 완료합니다.
사건 등록 후 '나의소송 → 진행 중 사건'에서 해당 사건의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하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선택합니다. 간단한 입력란에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년 ○월 ○일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라고 입력합니다. 첨부서류는 생략해도 됩니다. 작성 완료 후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하고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나의소송 → 제출서류'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접수완료'로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접수증을 PDF로 저장해두면 추후 기한 준수 증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필요한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포함)가 없으면 전자소송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법원 직접 방문(근무시간 내) 또는 야간 당직실(밤 12시까지) 접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주거래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까지 보통 당일~1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답변서 작성 요령 — 이의신청서와의 차이
이의신청서 vs 답변서 핵심 비교
| 구분 | 이의신청서 | 답변서 |
|---|---|---|
| 제출 기한 | 송달 후 14일 | 송달 후 30일 |
| 내용 |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유 불필요) |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 반박 |
| 비용 | 인지·송달료 없음 | 인지·송달료 없음 |
| 효과 | 지급명령 효력 상실 | 피고 주장의 근거 확보 |
| 동시 제출 | 가능 (실무상 권장) | |
답변서 기재 항목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서보다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 원고(채권자)·피고(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이어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어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는 채권자의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반박합니다.
입증방법(증거 목록)과 첨부서류 목록을 기재하고, 작성 날짜와 피고 성명·날인, 제출 법원명을 적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답변서를 한글(HWP) 또는 워드(DOCX) 파일로 작성한 뒤 첨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이의신청서·답변서 서식 다운로드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답변서 공식 서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양식모음
ecfs.scourt.go.kr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양식모음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서식
klac.or.kr → 법률정보 → 법률서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나홀로 민사소송
easylaw.go.kr → 나홀로 민사소송 → 지급명령
※ 모든 서식은 무료이며, HWP·PDF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이의신청 후 절차 — 민사소송 진행 흐름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그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추가 납부)하라고 통지하며, 채권자가 이를 납부하면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때 새로운 재판부와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접수 즉시 지급명령은 실효됩니다. 채권자에게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이 발송됩니다.
채권자가 인지대를 납부하면 지급명령 신청이 소제기로 간주됩니다. 새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재판부가 배정됩니다.
피고(채무자)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피고 쌍방이 서면(준비서면)과 증거를 교환합니다.
첫 변론기일까지는 통상 1~3개월 소요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1억 원 이하는 단독사건, 1억 원 초과는 합의사건으로 배정됩니다.
소송은 판결 외에도 화해권고결정, 조정 성립, 원고의 소 취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대처법 — 청구이의의 소
만약 이의신청 기한 2주를 넘겨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채권자는 즉시 강제집행(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급여 압류 등)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집행권원(판결문·지급명령)에 기재된 청구권이 실체법상 이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법원이 판단하기 전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는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복잡하고 비용(인지대 등)도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이의신청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시 꼭 피해야 할 실수 5가지
실수 1: 우편물 수령 거부 또는 방치
법원에서 보내는 '특별송달' 우편을 수령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보충송달, 유치송달, 공시송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하며,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실제로 내용을 몰랐더라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법원 우편물은 반드시 수령하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실수 2: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안심하기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도달'해야 기한 내 제출로 인정됩니다. 발송일 기준이 아닙니다. 기한이 촉박한 경우 등기우편보다 전자소송(24시간 접수) 또는 법원 직접 방문이 안전합니다. 야간에는 법원 당직실에서 밤 12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실수 3: 이의신청만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기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지만, 이후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면서 법원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자백간주)하여 채무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수 4: 채무 자체가 맞다고 이의신청을 포기하기
채무가 사실이더라도 이의신청을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금액이 과다하거나, 이자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 후 소송으로 전환되면 '화해'나 '조정'을 통해 분할 상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수 5: 이의신청 후 법원 우편물을 무시하기
이의신청 이후 법원에서 보내는 인지보정명령, 변론기일통지서, 준비명령 등의 우편물을 놓치면 불이익이 쌓입니다. 특히 전자소송으로 사건이 등록된 경우 법원 통지가 온라인으로만 발송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항변 활용법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채무자는 답변서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 채권 종류 | 소멸시효 | 근거 |
|---|---|---|
| 일반 민사채권(대여금 등) | 10년 | 민법 제162조 |
| 상사채권(금융기관 대출금, 카드대금 등) | 5년 | 상법 제64조 |
| 공사대금·물품대금·관리비 | 3년 | 민법 제163조 |
| 임금·퇴직금 채권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 확정된 판결·지급명령의 채권 | 10년(갱신) | 민법 제165조 제2항 |
소멸시효 항변을 하려면 답변서에 "원고의 청구 채권은 ○○○○년 ○월 ○일 변제기로부터 이미 ○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피고(채무자)가 주장해야만 효력이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지급명령 수령 후 점검 사항
위 항목 중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가급적 빨리 대응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 대한법률홈닥터(법무부 무료 법률상담), 각 지역 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갑자기 지급명령을 받고 당황하고 계신 주변 분에게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2주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댓글 쓰기